尹공소장 '내란’ 100여쪽 …檢, '증거 충분' 유죄 입증 자신
내란 공범들의 증언과 증거 충분해 입증 충분
"대통령 조사 없어도 문제 없을 것" 다수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6/NISI20250126_0020675999_web.jpg?rnd=2025012614130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별개로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을 조사해 구속기소했던 만큼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진술을 통해 범죄 동기, 실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안사범들은 구속 이후에도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속 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을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연령,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을 때도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증거와 법리구성에 시간을 쏟는다. 주변인들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구성을 촘촘하게 해 피의자 진술 없이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혐의를 구체화하는 식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강제로 불러봐야 의미가 없다. 보통 그 시간에 증거를 보강하거나 법리를 탄탄하게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했던 만큼, 검찰도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혐의 사실을 촘촘하게 구체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 행적 등을 상세하게 담은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짜피 유죄 입증은 지금까지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조사를 안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공수처와 별개로 특수본에서 진행한 수사가 많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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