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맞벌이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문턱 낮췄다
요건 완화해 올해 총 1만1000가구 지원
![[서울=뉴시스]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포스터. 2025.02.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179_web.jpg?rnd=20250203003001)
[서울=뉴시스]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포스터. 2025.02.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서 무료로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이 바뀌었다.
그간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인증된 32개 업체를 선정해 각 업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서울맘케어 누리집(www.seoulmomcare.com)에 게시한다.
사업에 선정된 가구가 총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가사서비스 방식(시간, 서비스 종류)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 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으로 늘었다. 종전에는 정리와 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지만 총액 내 사용 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업체별 전문 서비스 내용은 맘케어 누리집 내 각 업체별 누리집이나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서비스는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이용해야 한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 서류는 서울맘케어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 확인과 우선순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며 "더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기준. 2025.02.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180_web.jpg?rnd=20250203003013)
[서울=뉴시스]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기준. 2025.02.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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