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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김 양식·호미 문화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

등록 2025.02.03 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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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신규국가무형유산 지정 종목 선정

[서울=뉴시스] 당진 대장장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당진 대장장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장장 등 전통 기술과 김 양식 등 전통 지식이 올해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 조사 대상이 됐다.

3일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2025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따르면 기술 분야에 대장장, 선화 등 2종목, 지식 분야에 물때지식, 해조류 채취와 전통어촌공동체, 덕장과 건조기술, 호미문화, 마을숲과 전통지식, 전통관개 지식과 문화, 김 양식 어업 등 7종목이 선정됐다.

대장장은 전통 농기구 등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960년대 다수 존재했던 대장장은 현재 산업화에 밀려 전통 제작기법과 전승에 위기를 맞고 있다. 

충청남도는 당진 대장장이 성형, 천공, 열처리 기술에 있어 전통 기능을 보유하고 전통 대장간을 이어받아 제작기능의 전통성과 수월성을 뛰어나는 점을 인정해 2016년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선화(禪畵)는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부산시는 2013년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물때지식은 우리나라 바다의 조석간만 차이에 대한 전통지식으로 오늘날에도 해안가 주민들의 생업,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뉴시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 잡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 잡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조류 채취와 전통어촌공동체는 해조류가 자생하는 갯바위와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어촌공동체 문화로 한반도 해조류 소비 관행, 해조류와 공동체, 공동체의 지속과 해조류 채취 관행 등이다.

덕장과 건조기술은 오랫동안 주요한 식재료로 자리잡아온 건어물이 다양한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배경, 건조지식이 포함된다. 황태, 과메기, 굴비 등 지역 대표 건어물은 지형, 바람, 온습도 등 자연에 대한 전통지식과 다양한 형태 전승주체를 통해 생산되어 왔다. ‘

'호미문화'는 호미의 역사와 전통적 기능 등 호미의 고유한 사용방식부터 공동체 문화를, 마을숲과 전통지식은 마을숲의 조성 원리를 설명하고, 숲을 보존하고 가꿔온 이유인 마을주민의 숲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신앙 등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면서 공동체가 축적한 ‘관개지식’과 그 과정에서 형성해 온 ‘수리문화’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지형, 기후, 시설에 대한 전승지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조직, 의례 등이 융합된 문화다.

국가유산청은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별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전승 종목을 위주로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전통 예능·기술 분야 31개 종목의 전승자 현황도 조사한다.

신규 보유자 지정 종목은 '거문고산조', '서도소리', '승무', '경기민요', '가야금산조 및 병창(병창)', '대금정악', '누비장', '전통장', '옹기장' 등이다.

국가유산청은 전승자 부재와 고령, 장기간 인정조사 미실시 종목 우선 고려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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