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려던 40대 남성 징역형
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아"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 고쳐야"
![[서울=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5.0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9/29/NISI20170929_0000050325_web.jpg?rnd=20170929160406)
[서울=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6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주씨는 붉은 얼굴에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씨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3회 이상 요구했으나 주씨는 응하지 않았다.
또 주씨는 지난 2021년 1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중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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