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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 신생아 살해 혐의' 산부인과 의사 기소

등록 2025.02.05 16:14:21수정 2025.02.05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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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5일 살인 혐의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여)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B씨 부부는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B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B씨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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