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 부족해 명예전역 대상자 제외 "적법"…근거는[법대로]
법원 "명예전역 대상자 선정은 폭넓은 재량 허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기사와 무관. 김명수 합참의장과 쏭윗 논팍디 태국 총사령관 육군대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02.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4186_web.jpg?rnd=2025020610344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기사와 무관. 김명수 합참의장과 쏭윗 논팍디 태국 총사령관 육군대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사 계급 군인이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1994년 임관해 2021년 상사 계급으로 '2023년 전반기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다만 국방부는 2023년 2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육군본부가 2022년 10월 수립한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을 근거로 내세웠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명예전역 희망일 기준(2023년 1~6월)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 또는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명예롭게 전역하는 이들 가운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위계급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지원 여부 등을 명예전역 선발기준으로 고려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상위계급'을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요소로 삼은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사법 53조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는 이를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해석하는 한편, 명예전역 선발 기준과 방법 등 제도 자체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국방 인사관리 훈령 97조 3항에 계급별 인력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 여부와 예산을 고려해 심사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했지만, '상위계급'은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 국방부가 A씨에 대해 내린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훈령은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에 관한 재량권 행사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며 "명예전역 대상자의 선정은 명예전역수당 지급으로 이어지는데 그 선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국방부의)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명예전역 신청을 함으로써 선발 범위가 부득이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며 "상위계급, 장기근속 등 기준에서 원고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열위에 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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