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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동원 지인 성범죄 누명, 15억대 꿀꺽…공무원 '실형'

등록 2025.02.09 10:00:00수정 2025.02.09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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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50대 공무원에 징역6년…공모女 징역2년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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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는 여성과 짜고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합의금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그와 공모한 B(50대·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는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빨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될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억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C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속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억6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여성을 데려오면 C씨에게 소개해 주고 같이 술을 마시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약 6년가량 반복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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