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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대통령실서 봤다…지시는 없어"(종합)

등록 2025.02.11 13:07:41수정 2025.02.11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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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안장관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출석

윤 대통령 측 신문에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부인해

계엄 직전 국무회의 두고도 "위원 모두가 만류했다"

"국무위원 우려 말해도 계엄 선포…막는다? 넌센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홍연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본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방과 경찰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지시·지휘 권한 역시 없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말했음에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막는 것은 넌센스"라고도 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을 지적 받는 데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해제 국무회의보다 실질이 있었다" 등 발언으로 방어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단전·단수가 아닌 안전을 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도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 이후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2년 넘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갑자기 전달하진 않을 것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지시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한 허 청장이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는 "지시하는 뉘앙스였다고 애매하게 표현했다"고 발언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이후 2차 탄핵을 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내용인데, 황당해서 사유를 읽지도 않았다"며 "국회서 무차별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냐'는 질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찬성', '반대'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이 없었다"며 "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가 정당했냐는 질문에는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총리가 대통령한테 다녀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시했다고 직접 말했다. 참석한 위원 자체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었고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행위)'도 없어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는 데 대해서도 계엄 이후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 혼란한 사정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회의록은) 선포 이후 '계엄이 내란이다' 몰아 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계엄에 동조 혹은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행안부 의정관인데 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부서가 없던 이유를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부서 시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부서는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김형두 재판관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 생각하나'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왜 기다린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무회의 아니라면 무엇을 하러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며 기다리겠나"고 되물었다.

또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전 장관에게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그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 말에 수긍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6분께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는 신속히 정말 잘 한 것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신속히 (국회)의원을 출입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최악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경찰을 칭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통화한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인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이 전 장관은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시50분께에도 윤 대통령과 한 차례 더 통화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며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당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으면 막아야 하지 않았나는 국회 측 신문에도 "비상계엄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면) 내란이고 위헌·위법하다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거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행사한다 했다"며 "국무위원들이 여러 우려와 걱정을 말했음에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는데 막는다는 건 넌센스(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온 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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