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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 상반기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등록 2025.02.11 18:59:45수정 2025.02.11 2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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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현황 종합…"사업자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지원"

AI기본법 별개로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도…"피해 구제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준비…6월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우법인 율촌이 개최한 웨비나에서 올 상반기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율촌 웨비나 캡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우법인 율촌이 개최한 웨비나에서 올 상반기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율촌 웨비나 캡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규제 측면보다는 생성성AI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안내' 성격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숙 방통위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장은 11일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통위 AI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김 과장은 "올 상반기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연구반을 구성해 국내외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현황을 파악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규제'보다는 '안내' 성격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대규모 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 방침을 잘 마련하고 있지만,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다른 특성과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런 것을 총망라해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개별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AI 기본법 체계 안에서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를 잘 구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과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부작용을 특정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개별적으로 담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정부가 기업들과 소통하고 개입할 근거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근거 규정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차등 규제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단순히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아닌 AI가 미치는 영향력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해 유형화하고 그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을 통해 AI와 관련한 분쟁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분정제도가 있지만 AI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분쟁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은 "피해를 미리 예단하기도 어렵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된다"며 "그 때 정부가 개입하려면 제도가 필요한데, 제도가 없으면 자료마저 받아보기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견 수렴의 장을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실감 있는 규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수정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정비단을 운영 중"이라며 "시행령에 따라 업계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은 6월에는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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