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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단 이탈…민경욱 전 의원, 2심도 유죄

등록 2025.02.11 18:22:15수정 2025.02.11 2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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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민경욱 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민경욱 전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4년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이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하던 중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은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민 전 의원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같은달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달 22일과 25일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3월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같은달 15일 오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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