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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식품도 성분 표시 안하면 처벌될까[죄와벌]

등록 2025.02.16 09:00:00수정 2025.02.16 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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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간 녹용액 311억치 판매한 A씨

성분함량 표시 안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A씨 "주문제작이라 판매 아닌 노무 제공"

벌금 1000만원…法 "상품 팔았으니 판매"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5.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5.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업주는 주문제작 방식이라 보수를 받고 노무를 제공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 괴산군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1년2개월간 녹용액을 제작해 판매했다. 고객이 구입한 녹용을 주문제작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는데 100ml 기준 한 포당 1만원~1만1000원씩을 받아 총 311억43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문제가 된 건 해당 제품의 포장에 성분명과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서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와 포장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포장지에 '녹용'이라고만 표시하고 제품을 판매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0월1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주문제작은 노무도급(노무를 제공해 주고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할 뿐 '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판매의 사전적 정의는 상품을 파는 것으로 기성제품인지 주문제작 제품인지는 판매 대상에 불과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의 취지는 식품의 경우 원재료 표시가 소비자의 안전,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문제작 제품도 주문자 외 제삼자가 소비할 수 있고, 포장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를 표시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업하는 동안 괴산군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포장재 사용에 대한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보면 A씨가 단속 이전에는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함량을 주문받아 제작하기 때문에 각각의 파우치에 녹용함량을 표시할 수 없었다" "식약처 단속 이후 파우치를 새롭게 바꿔 제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도 그 근거가 됐다.

양형에서는 A씨가 판매한 식품의 양이 매우 많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주문제작 형태로 판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한 것이 아닌 점, 적극적으로 위법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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