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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밥값 로비' 적발…새마을부녀회 상대 불법 기부 3명 벌금형

등록 2025.02.14 16:43:09수정 2025.02.14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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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총선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새마을부녀회 회장들 상대로 기부 행위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부위원장이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재준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했다. B(52·여)씨는 새마을부녀회 침산2동 부회장이며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재준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했다. C(52·여)씨는 새마을부녀회의 회장이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 북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자 우재준을 위해 지역 새마을부녀회 동별 회장 12명에게 약 23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을 위해 대구 북구갑 지역의 새마을부녀회의 동별 회장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녀회 모임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 후보자를 초대해 함께 식사하게 한 후 식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기부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직접적으로 훼손됐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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