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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출산하자마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여성 구속

등록 2025.02.16 19:20:58수정 2025.02.16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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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완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완주=뉴시스] 완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태아를 출산한 직후 해당 태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태아를 살해한 뒤 이를 자택에 감춰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하혈을 한다면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탯줄이 잘려있는 등 출산 흔적이 있지만 태아가 없다는 점에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내 베란다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채 숨진 태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태아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체포 이후부터 "아이를 낳으니 죽어있었다. 내가 죽인 뒤 유기한 게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속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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