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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비위' 해양경찰관 해임 취소소송 1·2심 모두 패소

등록 2025.02.17 16:15:03수정 2025.02.17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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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시민에 덜미가 잡힌 해양경찰관이 해임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A씨가 서해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순경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 거듭 A씨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0시18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 가로등·변압기·울타리 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 하는 등 2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거듭 시민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022년에는 여자친구를 킥보드에 태운 채 신호위반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견책 징계에 처해지기도 했다.

앞선 1심은 "3차례 업무 유공 표창 전력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책 징계 1년5개월 만에 또다시 비위를 저질러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 확립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A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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