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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각출근'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등록 2025.02.17 21:55:42수정 2025.02.17 2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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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유튜브 스트리밍 중 경찰 단속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7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내비게이션앱 왼쪽 화면 상단에 승용차 전방 영상 또는 피고인의 얼굴이 작은 화면으로 표시됐다"며 "수신되거나 재생된 영상이 아니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 중 일부는 운전을 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 해당하고, 자신의 얼굴 영상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주정차 준수 의무,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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