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박 대령, 지난 2023년 보직해임
올 1월 '항명·상관명예훼손' 무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해병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1.0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20656129_web.jpg?rnd=2025010912025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해병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1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은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9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 보직해임 사유가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부는 군검찰의 항소를 이유로 박 대령에게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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