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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코트 남았던 프로농구 가스공사 사무국장, 제재금 30만원

등록 2025.02.18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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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건이었던 '비방 행위'는 별도 징계 없어

[서울=뉴시스] KBL 로고. (사진=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BL 로고. (사진=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정이인 사무국장이 제재금 3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30기 제9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아있는 행위 및 KBL 비방 행위를 한 정이인 사무국장을 심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일과 9일 각각 울산, 대구에서 울산 현대모비스와 4, 5라운드 맞대결을 연이어 소화했는데, 정 사무국장은 2연전 모두 경기 후 코트에 남아 항의해 재정위에 회부됐다.

재정위는 코트에 남아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금 3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는 행위는 KBL 재정위 징계 사유다.

그러나 안건에 함께 올라왔던 'KBL 비방 행위'는 비방으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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