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친 폭행·스토킹한 20대 징역형
법원 "피고인 범행 인정…피해자 선처 탄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 B(18)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에 오르려던 B양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
이 기간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양에게 1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교제하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 상해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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