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가위눌리던 신혼집 '비밀'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254_web.jpg?rnd=20250219090344)
[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이사한 부부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3개월 차 A씨 부부는 최근 신혼집으로 이사한 이후 악몽과 가위눌림에 시달렸다.
A씨는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집에는 한기가 가시지 않았고 아내는 향냄새를 맡았다. 밤중에는 소파에서 의문의 검은 형체를 보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웃들의 시선도 찝찝했다고 토로했다.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불편해하면서 피하고, 동네 상가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면 흠칫하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부부는 아랫집 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 A씨가 "안 그래도 밤잠을 설친다.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주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 못 한다"며 황급히 말을 돌렸다.
추궁 끝에 아랫집 주민은 사실을 털어놨다. 주민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난 A씨 부부가 강심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사 오기 전에도 윗집에 아무도 없는데 새벽마다 쿵쿵 소리가 울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 집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를 몰랐던 A씨 부부는 80대 집주인에게 전화해 항의했는데,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서 사람 안 죽었다. 모함하지 말라.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가 "너무 께름칙해서 이사 가겠다. 전세금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그건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금을 절대 못 준다고 했다.
A씨는 "최근에도 아내와 같이 자는데 가위에 눌려 동시에 깼다"며 "아내는 임신한 상태다. 찜질방을 전전하다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입자의 죽음을 비밀로 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까지는 회의적"이라면서도 "민사상 계약할 때 이 정도는 알려줘야 할 중요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할 때 일종의 손해배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장가린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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