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2주 치 먹여 사망케 한 70대, 2심도 징역 25년
여성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몰래 먹인 뒤
위급 상황 인식했으나 구호 조치 않은 혐의
1심 "오로지 성욕 위해 반인륜적 범행 저질러"
2심 "원심 형 적절해…사망하게 한 중대 범행"
![[서울=뉴시스] 성폭행하기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19.](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성폭행하기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19.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19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죄만 해도 무거운데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 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봐도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만 확정적 고의를 갖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36~42정은 12~14일 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노숙인으로, 조씨는 2021년부터 성매매를 위해 A씨와 월 1회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추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계속해서 수면제를 복용시켰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A씨가 허공에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거나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을 위해 추가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는 7일치 복용량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켜 강간했다. 피고인이 여성을 비하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 의한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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