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실체적 흠결 있어…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
한 총리, 헌재 탄핵심판 10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하자 있다는 취지 진술 유지
윤 측, 한 총리 상대로 '줄탄핵', '법안 발목잡기' 질문
윤, 한 총리 신문 시작때 퇴정…"국가 위상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20706456_web.jpg?rnd=20250219182550)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총리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는 질문을 받자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헌재 변론에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해당 문건을 자신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회 측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는 자신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묻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라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해서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본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했는지 묻는 말에는 "기억을 못했는데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연락한 적 있다'고 물어서 전화(기록)를 찾아보니 맞았다"면서도 "새로 오도록 연락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대통령을 설득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 제가 아마 확인하고 알아보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혀 왔다. 또 계엄을 막으려 했으며 막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거대 야당의 전횡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탄핵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남은 국무위원 중) 두 사람만 일이 있어서 아웃(out, 직무정지)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진다"며 "제가 정치권에도 '이 정도 심각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고 현재 의결권을 가진 국무위원은 15명이다. 다만 '개의 정족수'(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구성원 21인의 과반수)는 11명이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극단적인 입법독재 전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묻는 윤 변호사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라고 답했다.
야당이 발목을 잡은 법률을 꼽아달라고 묻자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제 예외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형법상 간첩죄 개정(간첩법)' 등을 꼽기도 했다.
한 총리는 "태반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국민들의 사회적 복지 등 청년들의 미래를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확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값 급락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라는 것은 견제·균형을 통해 최선의 지혜·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재의요구는 과거 정부가 행한 재의요구를 합친 것보다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헌법 및 법률(에 부합하고) 미래를 위한 국회의 입법과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가 한 총리의 신문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웠다.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까지 증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게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 구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퇴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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