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지게차·굴착기 포함"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0/11/NISI20231011_0001383147_web.jpg?rnd=20231011104525)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청.(뉴시스DB)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2대(5등급 100대, 4등급 100대, 건설기계 2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경유 이외의 연료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배출가스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사용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운행 가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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