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판단 왜 달라졌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들 휴대전화서 확보된 증거가 결정적 역할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21271069_web.jpg?rnd=20260504103050)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법원이 그동안 수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1)씨와 B(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구리시 수택동의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한 주가해자다.
B씨는 폭행 사건에 앞서 식당 안에서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자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고 이후 벌어진 폭행 과정에서는 김 감독의 옷을 잡고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을 통해 A씨에 대해 두 차례, B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3차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는 그동안의 기각 사유였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 반대로 영장 발부 사유로 인정됐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영장 기각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원칙에 의해 판단되는 면이 강한 만큼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검찰이 그간의 판단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의미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초 사건이 송치된 뒤 형사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감독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 아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가해자들의 일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였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주변인 등과 통화한 내역과 녹음,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기념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일행과의 대화에서도 흥분해 “죽여 버릴 생각으로 때렸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확인됐다.
B씨 역시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근거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벗어난 행위가 도주로 판단됐고, 특히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를 지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수사 내용과 피의자들의 말 맞추기 정황, 이들의 통화 내용에서 확인된 유가족에 대한 적대감 등을 근거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었지만 전날 법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 발부 사유 외에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기각된 범죄행위 위주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달리 이번에는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시도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 확인된 점, 그리고 영장 심사에 출석해 고통을 호소한 유가족의 입장이 영장 발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의 부친인 김상철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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