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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영장 심사 1시간30분만에 종료

등록 2026.05.04 14:45:14수정 2026.05.04 1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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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 아버지 "상식과 피해자 법 감정 고려해주길"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김세은 이지은 인턴기자 =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A(31)씨와 B(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 10시1분께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가 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보됐고, B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김 감독과 시비 후 일행 사이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점, 장애아들 앞에서 폭력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감독의 아버지와 변호인은 비공개 심문 막바지인 오전 11시57분께 법정 안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의견을 진술하고 나왔다.
[남양주=뉴시스] 김세은 인턴기자 =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이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04.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김세은 인턴기자 =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이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04.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감독의 아버지는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다”며 “(법원이) 상식과 유가족의 법 감정을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사죄나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과 중한 결과가 발생해 중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 판단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찰 전담팀에서 증거나 사실관계를 많이 보완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향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A씨와 B씨가 포함된 무리와 시비가 붙은 뒤 식당 앞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후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김 감독은 결국 보름여 뒤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B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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