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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투표도 혼선…강남구 점자가 강북구로 오인쇄

등록 2026.06.19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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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숙지 부족…오인쇄·보호자 동행 문제 등

국민의힘 김예지·주진우 의원 선관위 자료 공개

"장애인 참정권 직무유기…특검 책임 물어야"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지난 3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위해 투표 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6.06.03.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지난 3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위해 투표 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6.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 투표에서도 혼란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예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투표소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투표를 관리할 때 가이드라인 숙지 부족과 대응 미숙 등으로 혼선을 빚은 사례가 발생했다.

선관위 '투표 관리 매뉴얼'에는 장애인·어르신 투표 안내 요령, 투표 보조 및 투표 편의 물품 제공, 시각장애인용 점자용 투표 보조 용구 사용법, 특수형 기표용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장 투표 사무 관계자 대상 교육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별도로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 투표소별로 매뉴얼 숙지 정도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세곡동 제8투표소 투표록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부부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잘못 인쇄돼 투표 사무원의 보조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부 중 한 명이 투표 사무원의 보조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인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해 투표했고, 현장 관계자가 선관위와 통화한 끝에 유효로 인정됐다.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용 투표 보조 용구를 이용하던 중 '강남구' 점자가 '강북구'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해 해당 내용이 선관위에 보고됐다.

세종에서는 투표 보조제도 안내 시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내한 사례가, 경기에서는 사전 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제도를 안내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송파구 장지동 제7투표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노모를 아들이 모시고 투표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파구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불통이었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끝에 아들의 보조로 투표가 이뤄졌다.

서초구 내곡동 제3투표소에서는 노모와 아들이 함께 기표하려고 해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께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아들이 10년간 가족이 함께 투표해 왔다며 불만을 제기해 일부만 기표하고 퇴장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아들이 무효표 처리가 된 것을 알고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재투표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서울 교육감 보조 용구 점자 인쇄 오류, 강남구 4선거구 점자 인쇄 오류, 울산 교육감 보조 용구 오제작, 대전 투표 보조 용구 점자 오탈자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관위가 가장 세심하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점자 보조 용구 오인쇄와 현장 대응 혼선까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선거관리 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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