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정부, '서발법' 재추진 시동
재경부, 서비스산업발전법 준비 위한 실태조사
2011년 첫 발의 이후 15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
"고용 70% 차지…경쟁력 높여야 지속성장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0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2/NISI20251002_0021003088_web.jpg?rnd=202510021100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추진에 시동을 건다.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현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서발법 제정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는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국제 비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 당시 야당 등은 서발법이 제정되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법안은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정부가 서발법 제정 재추진에 나선건 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관광, 의료, 교육, 게임,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는 내수 경제의 핵심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304만명)의 4.8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은 덩치만 클 뿐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68.9% 수준에 그친다. 제조업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2014~2019년 1.7%포인트(p)에서 2020~2024년 1.1%p로 떨어졌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중심인 정책 지원을 서비스업으로 확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제조업에 편중된 성장으로 인해 'K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발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고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컨트롤타워도 구성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을 '서비스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던 여당(당시 야당)도 새 정부 들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국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생활밀착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논란의 소지가 큰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지 않는 서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AI·신기술 기반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 서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신현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서비스 산업이 제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경제의 새 활로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입법의견서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은 모두 기본법을 통해 포괄적 규제개혁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공공성보다 산업 육성 논리가 우선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발법은 제외 범위가 의료행위와 재정 관련 법률에 한정돼 있어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의료는 여전히 서발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