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방출 진상 밝히고 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시스]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2/NISI20241212_0001726593_web.jpg?rnd=20241212085327)
[서울=뉴시스]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대기업으로써 있을 수 없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방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HD현대오일뱅크는 주민들이 수긍할만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 1심 선고에서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2월, 또 다른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형을 선고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t 상당을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로 진행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t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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