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향후 과제는…"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관련 규율 준비 중
조세재정연구원 "이제는 유예 평가보다 수정 집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02.2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20714556_web.jpg?rnd=2025022614435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발표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유예 기간동안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국내 법적 규율 등을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모니터링 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5년 2월호에 실린 '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 현안분석에서 박주철 부연구위원은 이제는 유예에 대한 평가보다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추세를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 논쟁이 정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령이 정비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및 과세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보고 체계의 확립, 새로운 소득유형의 포착, 과세 형평성의 고려, 가상자산공개(ICO) 인정 및 세무행정상의 문제 등을 주요 준비 사항으로 꼽았다.
먼저 해외 거래소의 과제자료의 확보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은 지난 2023년부터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납세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포함하고 해외금융계좌 총합이 매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우회적 방법이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향후 지켜볼 일이라는 지적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국가 간 과세정보 보고체계의 미흡"이라며 "정부는 유예기간 OECD의 정책 수립 단계별 보조를 맞춰 국내적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현재의 법체계는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법은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여기에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된다"며 "모두 현행 소득세법이 안고 있는 사법적 분쟁의 씨앗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제적 측면 외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세무행정상의 시스템 구축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충실히 활용해 다음 세법 개정안에서 관련 논의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2.1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20705938_web.jpg?rnd=2025021914340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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