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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횡령·배임 5년간 400억 넘어…작년에만 29억 발생

등록 2025.03.05 11:13:30수정 2025.03.05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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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실 행안부 제출 자료…제재공시도 1년새 27%↑

 [세종=뉴시스] 중앙새마을금고. 2025.02.16. kjh9326@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 중앙새마을금고. 2025.02.16.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에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4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는 404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171억9600만원,  2021년 30억2600만원, 2022년 164억9100만원, 2023년 7억 2400만원, 2024년 29억7600만원이었다.

현재 법적조치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21회, 2021년 7회, 2022년 10회, 2023년 10회, 2024년 19회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개별 금고에 조치한 제재도 증가했다. 제재 공시 건수는 지난 2023년 73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1년 새 약 27%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1건, 서울 9건, 울산·경남 9건, 부산 8건, 인천 7건, 대전·세종·충남 7건, 충북 7건 순이었다.

제재를 받은 임원은 지난해 92명에서 1년 전(56명)보다 36명 많아졌고, 직원의 경우 266명으로 전년(151명) 대비 115명 늘어났다.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동일인 한도 대출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초과대출 건수와 초과대출액은 각각 31건, 4033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규모다.

연도별로 동일인 대출한도  5년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액은 2020년 459억5100만원, 2021년 184억7600만원, 2022년 209억 3300만원, 2023년 1336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도 2020년 71명에서 지난해 138명으로, 5년 새 약 2배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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