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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맞춤형 근무제 시행…"일·가정 양립"

등록 2025.03.06 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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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자녀양육 공무원 유연근무 확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맞춤형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획일화된 근무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의 출근시간은 오전 7~10시에서 오전 7~11시로 확대한다.

임신 공무원과 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보장하고,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주 5회(하루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의 육아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씩, 주 2회 또는 월 4회 이상 보장한다.

해당 공무원이 이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복무 우수부서 평가에 사용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저연차 공무원 격려 휴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저연령 자녀양육 휴가를 시행 중이다.

이범석 시장은 "맞춤형 근무제는 직원의 능률을 최대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해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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