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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신설 추가 항목 '이것'

등록 2025.03.10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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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기존 32개에서 34개로 확대

성폭력범죄·일반상해진단 위로금 신설

사망보장금액도 늘려…2천만→3천만원

[나주=뉴시스] 나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나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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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나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32개에서 34개로 늘리고 사망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재난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납부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 자연재해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응급실 진료비 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한다.

새롭게 추가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만원과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진단 시 4주 이상은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강도 상해, 자전거,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보장 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또는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각종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85건, 1억995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매년 늘리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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