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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사회대통합위, 한화오션에 470억 손배소 취하 촉구

등록 2025.03.11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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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간 파업투쟁 협력업체 노동자 5명 상대 소송

"승소해도 실익없어 화합 위한 통 큰 결단 바람직"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최충경 위원장 등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에 옛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배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3.11.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최충경 위원장 등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에 옛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배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11일 한화오션이 2022년 여름 51일간 파업을 벌인 옛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배상 소송은 실익이 없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사회대통합위 최충경 위원장과 노사분과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한화오션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1기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한화오션의 470억원 손배소 청구소송 취하를 1호 권고사항으로 결정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으나, 이후 한화그룹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비공식적으로는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는 근로자 5명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한화가 이겨도 근로자 5명은 2억원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한화오션은 수 년 간 소송으로 노조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면서 "노동자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양측 모두 패자가 되는 것으로, 한화의 대승적 차원 통 큰 결단으로 소송 취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사회대통합위는 "이번 사안에서 법적인 해결만 제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싸움의 연장이 될 뿐이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과 노동자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한 가족이다. 한화오션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면서 "한화에서 계속 노사 간 협상을 거부한다면 위원회에서는 프로야구단 한화 홈경기 개막전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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