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노후 공동주택 해빙기 안전 점검…"입주자 보호"
주택기능 유지·안전성 확보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해빙기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주택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해 입주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반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석축·옹벽 균열·전도 ▲건축물 구조체 침하·손상 ▲토사 붕괴 우려 비탈면 등 안전상태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반은 각 단지를 방문해 현장 육안 조사를 시행한다. 점검 결과 즉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수를 진행한다.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견될 시 관리주체에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해빙기 공동주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과 연계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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