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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폭행 미수·시민 추행 전직 경찰, 2심도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5.03.12 15:13:29수정 2025.03.12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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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강간미수 등 혐의 30대 첫 공판

1심 징역 3년…검찰·피고 양형부당 각 항소

"죗값 겸허히 받아 들인다…피해자에 죄송"

여경 성폭행 미수·시민 추행 전직 경찰, 2심도 징역 7년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여경 성폭행 미수 및 시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2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을 인용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23세 때 경찰관에 입문해 8년간 성실히 근무했다. 다수의 표창을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구속돼 이 자리에 섰으나 범죄전력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깊게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죗값을 겸허이 받아 들이겠다. 이것이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여경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1심 판결에 불북한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께 새벽 동료 여경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던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앉아있던 C씨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신체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C씨는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A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그는 '파면' 처분을 받고 경찰 복을 벗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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