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한다…100만원 한도
![[무주=뉴시스] 전북 무주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5/NISI20221215_0001154563_web.jpg?rnd=20221215154540)
[무주=뉴시스] 전북 무주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축재해보험은 폭설과 폭염,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화재 등 불의의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는 농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국비 50%, 지방비 25%)된다.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군은 관련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확보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115개 농가(양봉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축종은 소와 돼지, 말, 닭, 오리, 꿀벌 외 10가지다. 축사시설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농·축협)을 비롯한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농가들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내용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