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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상 '허위의 사실' 위헌 소지" 주장…헌재, 9개월 전 '합헌' 결정

등록 2025.03.13 14:29:04수정 2025.03.13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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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 시 위헌 소지"

헌재,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두 번째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선거법상 '허위의 사실'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9개월 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합법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의 사실 부분에 공표에 사용된 표현 및 내용을 넘어서, 그것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공표를 한 자의 내심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선거 과정에서 전체적인 인상이나 내심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의 주장과 같이 선거법 제250조상의 '허위의 사실' 부분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에 대해 판단한 적 있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로 "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직 후보자의 비리나 부패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같은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바,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허위의 사실'의 개념을 제시하고 "문언의 의미 및 입법취지, 관련 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7년 8월 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의 사실'에 대해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에서 위헌성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의택 형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2024년 6월에 공선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위헌심판제청은 특별히 다른 사유를 든 것이 아닌 이상 위헌심판 제청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내용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 측이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위헌성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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