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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기업 압박 법안만 속전속결 처리…상법 개정안 반시장적"

등록 2025.03.13 16:14:38수정 2025.03.13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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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압박하는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

"800만 개미 투자자 표심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03.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중도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식 실용 정책의 최선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 아니다"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연구개발 인력 확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 개편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필수 경제 법안은 미루고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 보호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기업 경쟁력 약화, 과도한 규제, 정책 불확실성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증권학회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해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800만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만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고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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