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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부당특약 사법 효력 무효화' 법 개정에 "환영"

등록 2025.03.13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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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13일 본회의 통과

수급업자 부당특약 이행 의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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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13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업체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의무 이행이 불필요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고 의원 입법발의를 위해 설득해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무조건 무효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보도록 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모든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겪던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굴레에서 벗어나 성실·안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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