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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외항선사 77곳 근로감독…"위법행위 엄단"

등록 2025.03.13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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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4월4일 실시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관내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 근로감독을 해오고 있다. 현재 부산해수청 관할 외항선사는 77곳이다.

정기 근로감독에서는 임금, 퇴직금·유급휴가급 적정 지급 실태, 재해보상 현황 등을 살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선원 법령에 따른 근로 기준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조건이 선원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상습·고의적인 불량 사업주에 대해서는 입건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부산해수청은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선사 근로자 32명에 대해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퇴직금 차액 지급을, 기타 근로 기준 미준수 190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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