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인데 뭐 하세요"… 조업 강행한 '간 큰 어선들'
부산해경, 1~12일 안전 저해 행위 8건 적발
![[부산=뉴시스]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령됐음에도 조업을 위해 출항하고 있는 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1016_web.jpg?rnd=20250313172237)
[부산=뉴시스] 부산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령됐음에도 조업을 위해 출항하고 있는 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2일 어민을 대상으로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2월13일~3월15일)이 발령됨에 따라 진행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출항 제한을 위반하고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이 적발됐다.
이어 지난 11일 강서구 화전1수문 인근 해상에서 비어업인이 집어등과 뜰채를 이용해 실뱀장어 9마리를 불법 포획했다가 해경에 발각됐다.
이 외에도 ▲선박검사 미실시 ▲기관장 미승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낚시어선업 유효기간 만료 ▲거짓 출항 신고 등 각 1건씩의 안전 저해 행위가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출항한 경우 침수, 전복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에 어려움이 커진다"며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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