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최상목, 14일 국무회의 열고 재의요구 의결
법무부 "수사대상 광범위…과잉수사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20731858_web.jpg?rnd=202503140948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이 수사 범위가 불명확해 과잉수사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 법률안의 수사대상을 문제로 들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특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공정성 혹은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들며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법상 특검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특검이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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