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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정기주총 안건 원안대로 가결…김화진 교수 사외이사 선임

등록 2025.03.14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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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기 정기주총 개최…안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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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삼성증권이 14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날 제43기 정기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뮌헨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ESG위원회 위원,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시카고대, 스탠퍼드대, 텔아비브대, 뉴욕대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은행 과목을 강의했으며,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학자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 운영, 책임을 다룬 이론서 '이사회경영: 지배구조 이론과 사례 제3판'을 출간했다.

이번 주총에선 최혜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최 변호사는 분리 선출을 통해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법원 상임조정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김화진 사외이사는 금융 관련 법률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ESG 및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감사위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사외이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회 전반의 법적 현안과 관련한 식견 및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내이사로는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 고영동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이 선임됐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양성평등 조문도 신설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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