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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 진행

등록 2025.03.18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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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법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신속한 매각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신속한 매각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2025.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이 지난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관련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유효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법원 경매사건 중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물건의 신속한 매각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경매사건에 대한 입장과 협조 범위, LH의 우선매수권 행사, 향후 매각진행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간담회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다른 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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