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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한 마약사범 적발…대검 우수사례

등록 2025.03.21 11:38:56수정 2025.03.21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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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025년 2월 공판 우수사례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3.21.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3.21.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마약사범의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포함해 5명을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지인들은 재판에서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합성대마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했다. 또 변호인을 압수수색해 위증교사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 검사는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대검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식(변시 8회) 검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를 파악해 기소해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변시 8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필로폰 소지·매도 범행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공범에게 제3자와 범행한 것처럼 위증하게 한 사례를 밝힌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현수(변시 12회)검사, 외교부 등과 협력해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단기 비자로 입국시켜 증언하게 한 정읍지청 홍준현(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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