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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가이드라인, 보수·정보 '깜깜이'…"의무없다" 무시[광주지방의원 겸직 사각지대②]

등록 2025.03.2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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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광산구의회, 겸직 공개 1번…'연 1회 공개' 어겨

광산·서구·동구의회 정보누락·축소 공개…규정 무시

보수유무 공개 2곳뿐…"모두 공개 강제성 부여해야"

"보수의 일정부분 의정활동비 깎는 등 패널티 필요"

"허위 겸직 신고 의회 내부징계, '중징계' 적용 도입"

[광주=뉴시스] 의회 로고.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의회 로고.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기자 = 제9대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구의회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벌어 들이는 보수 금액을 공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4개 기초의회는 의원 겸직 보수 유무도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의회는 행정안전부(행안부)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한 채 일부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방의회가 보수 수령 여부와 보수액 등 겸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공개에 소극적 행태로 일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구의회의 '의원 겸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의 겸직 보수 유무를 공개한 곳은 광주시의회와 남구의회 뿐이다. 나머지 4개 기초의회는 보수 유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회는 행안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공개해야 할 의원들의 일부 겸직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 주기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별 겸직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개 주기는 연 1회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도 겸직 관련 의원명단(성명·소속정당·선거구)과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 직위를 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9대 의회에 들어선 2022년 7월 이후 의원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지난해 6월17일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공개한 자료 역시 허술했다. 겸직기관명에 포함돼야 할 기관의 소재지가 빠졌고 겸직신고일도 누락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서구의회 역시 소속 정당과 선거구, 겸직기관의 소재지 정보를 누락했고 동구의회도 의원들의 선거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되도록 많은 항목 공개를 권고한 것과 반대로 오히려 정보를 축소 공개해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겸직신고서 (사진=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겸직신고서 (사진=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5.03.19. [email protected]


특히 겸직에 따른 보수 수령 여부와 근로소득을 파악하고도 공개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의원들이 작성하는 겸직(변경)신고서에는 영리성 여부와 보수 수령 여부, 연간 보수 수령액 기재란이 있다.

광역·기초의원들의 겸직신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신고서에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 비례대표 여부를 비롯해 겸직을 하는 기관·단체명과 직위, 기간, 수행업무 내역,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근로소득, 근로소득 의외 소득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미 제출받은 신고서의 정보를 통해 의원들이 신고한 보수 수령 여부와 수령액을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으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실정이다.

광주 한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은 "일부 의원들은 겸직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수 수령 여부와 근로소득 정보를 빼놓기도 한다. 겸직 관련한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의원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상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겸직의 역할이 상충될 소지를 막기 위해 겸직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봉식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겸직 신고를 강제하는 동시에 신고부터 승인까지 절차를 까다롭게 밟도록 해야 한다"며 "영리활동과 연관되는 겸직 신고는 반드시 보수 금액을 적도록 하고 보수의 일정 부분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깎는 등 패널티 적용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상임대표는 "허위 겸직 신고에 따른 의회 내부 징계 수위도 현재의 공개사과나 출석정지 수준이 아닌 중징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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