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건축허가기준 최종 용역보고회
![[수원=뉴시스]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한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 최종 용역보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5.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4/NISI20250324_0001799347_web.jpg?rnd=20250324161632)
[수원=뉴시스]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한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 최종 용역보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5.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한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서는 부정적 영향 효과가 나타났다.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900만원에 달했으며, 물류창고 인접(500m)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민의 78.3%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신규 물류창고 도입시 거주지에서 최소 500m 이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75.2%가 신규 물류창고 건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물류유통 등 산업전문가들은 200~300m로 최소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에 달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0m 이상의 이격거리는 통상 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의 이격거리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영업용 창고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불가하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주거지와 300~500m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는 이날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표준 허가기준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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