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외국제재법' 강화…보복조치 등 구체화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중국은 지난 24일 미국 등 제재를 겨냥한 '반(反)외국제재법'을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1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트료시카. 2025.03.25.](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0082025_web.jpg?rnd=20250204163103)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중국은 지난 24일 미국 등 제재를 겨냥한 '반(反)외국제재법'을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1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트료시카. 2025.03.2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은 지난 24일 미국 등 제재를 겨냥한 '반(反)외국제재법'을 강화했다.
신화통신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이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반외국제재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내용이다.
2021년 제정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의 제재조치로부터 중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외국인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은 여기에 더해 대중 제재에 관여한 개인, 조직 등에 대한 보복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내 부동산, 기타 유형 자산을 봉인 혹은 압류, 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은 ‘기타 유형의 자산’에 구체적으로 현금, 은행 예금, 펀드 지분,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내 투자 금지 및 제한, 관련 품목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게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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