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를…" 성폭행 피해자 찾아간 60대女 벌금형
성폭행 혐의 재판 중인 남편 함께 방문도
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초범, 반성 고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합의해달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차례에 걸쳐 충북 옥천군 소재 B(18·여)양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2월에도 남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의 합의를 위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7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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