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잘 알아 사건 잘 처리"…변호사 사칭한 50대 실형
등록 2025.04.01 06:00:00수정 2025.04.01 07:40:25
변호사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 재판행
"중앙지검 있는 현직 검사 잘 알아" 속여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30/NISI20240830_0001641348_web.jpg?rnd=20240830111927)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53)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2022년 10월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에게 접근해 '형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법률상담 및 형사사건 처리 명목으로 3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에게 접근해 "이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는 현직 검사를 잘 알고 있고, 대통령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돈을 주면 형사사건을 상담해주고 잘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접근한 이씨는 "수사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확인해봤더니 구속이 될 것 같으니 3000만원을 구속을 연기시켜주고 높은 분께 말씀드려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A씨를 속였다.
이후 이들은 A씨에게 법률상담 및 형사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판사는 "법률상담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금액이 다액이고,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해 그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씨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전부를 취득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씨는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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