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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인 가구 여성 '안전도어' 지원…스토킹 등 예방

등록 2025.03.31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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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0명 접수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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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인 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주거침입이 늘어남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과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범죄 피해 여성 등의 안전을 강화해 스토킹 등을 예방한다.

안전도어 지킴이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된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 앞에서 배회하는 이를 감지하고 알려주며 양방향 음성 대화와 출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모바일 앱 또는 집안에 설치된 비상 버튼으로 보안업체에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는 전문 보안업체인 SK쉴더스와 협력해 기계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1년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중가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한다. 18세 이상 임차 주택 거주 여성과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범죄 피해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주시는 2023년에 38가구, 지난해 32가구에 시설을 지원했으며 현재 대상자의 70%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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